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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가젤184
다부진가젤18423.01.02

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있어요

일한지는 1년됐구요 이제 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 시급에 400원을 더 얹어서 계산을 해주겠다

단, 퇴사일의 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요

이 계약서에 싸인을 안할꺼면 나가고~ 아니면 싸인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걸리는건 아니죠?

시급은 시시때때 바뀌는부분이라 ㅠ

솔직히 지금 다른곳 갈수도없고 그냥 싸인을 할꺼긴할껀데

나중에 어떤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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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퇴사월의 임금을 현재보다 시급 400원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인데,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금액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달의 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월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그만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변경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