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을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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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이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수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손해사정 회사를 다중이용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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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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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 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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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알바는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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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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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알바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제공하면 됩니다.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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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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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와 퇴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인계인수와관련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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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연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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