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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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1년마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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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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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왜 있는거죠???필요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당직근무가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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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0년 이상이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 입니다.3.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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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은 동일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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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내에 인력이 너무부족한데요 보안업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등의 검색을 활용하여 구인광고 사이트나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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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원활하지 않는데 협박으로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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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퇴직금 기준일 (근로자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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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1월 1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계연도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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