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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방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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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월화 6시간씩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일이 생겨서 2주동안 수목금 8시간씩 총4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한주에 3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아하에서보니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시간이 한주에 24시간씩 2주인데 이것도 추가 근무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고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추가근무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2주정도만 추가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대체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추가근무시간이 한주에 24시간씩 2주인데 이것도 추가 근무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고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4시간은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 미발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있으며, 연장근로시간 및 5인 미만사업장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