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19.05.22

아르바이트 직원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간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는데 후번 근무자 개인 일로 인해 야간에 3시간정도 추가 일을 하거나 사전에 계획에 없는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무만큼 시간당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식직원들 처럼 야간 수당이나 주말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