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2. 12. 21. 09:18

아는 동생이 월급제로 카정비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18시 까지로 정해졌는데 밤 9시 때로는 밤11시,12시 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제라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거 엄연한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월급제도 주 52사간 근무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022. 12. 22.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2022. 12. 22.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2. 22. 1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단,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2022. 12. 21.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매월 고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는 동생이 월급제로 카정비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18시 까지로 정해졌는데 밤 9시 때로는 밤11시,12시 까지 일을 시키고 월급제라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거 엄연한 위반아닌가요? 그리고 월급제도 주 52사간 근무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및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2. 12. 21.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