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6. 22. 20:33

'카카오 블루T'라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의 운수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운수근로자는 매월 26일, 매주 6일, 매일 6시간 40분을 근무하되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여 임금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운수근로자가 오전 5시에 운행을 시작하여 15시에 운행을 마친다 하더라도 8시간 40분(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시간외 2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말합니다.

  •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택시업은 근기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수업에 속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40분씩 6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매일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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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그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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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령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든, 근로자 및 사용자 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사업주가 1일 2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명령하고,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는 명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가 아닌 자발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일 2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를 명령하고, 그 이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지 않겠다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방침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1) 실제 사용자가 시간외근무를 명령하였으나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2) 비록 사용자가 시간외근무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의 성질 상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연장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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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혹은 간주근로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겠으나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2시간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주52시간 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을 계약서 상 준수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놓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치못하게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종료시간 5분 전 손님이 탑승하여 피치못하게 7시 10분까지 일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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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6다245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업무가 아닌 한, 실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6.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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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 6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일 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시간(40분)에 대해서는 1.5배를 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8시간 내의 근로시간인 1시간 20분은 법내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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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2020. 06.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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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외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추가하여 고정OT제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괄연장시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약정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6.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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