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카오 블루T'라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의 운수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운수근로자는 매월 26일, 매주 6일, 매일 6시간 40분을 근무하되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여 임금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운수근로자가 오전 5시에 운행을 시작하여 15시에 운행을 마친다 하더라도 8시간 40분(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시간외 2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