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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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이 진행되던 중 외국계 회사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 68430-283, 1997.10.15) 다만 취업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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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 시킨 가게 벌금 얼마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담하지만 보건증 없이 일을 한 경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10~20만원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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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는 대체휴일 의 일급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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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환급액 귀속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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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1일 비용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병인을 직접 구인하는 경우가 아닌 업체에 요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체마다 간병인 사용금액및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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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3개월 일한 경우이고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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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4. 이미 2년으로 계약하였다면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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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가게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과 무관하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3. 회사에 부과됩니다.4.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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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모두 포함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시 기본급의 00%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직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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