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법에 따라 휴게시간만 지켜지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타직원은 전부 동일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서 질문자님만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그 직원 한명만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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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월 임금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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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책을 부르지 않고 ‘야’, ‘너’라고 부르고, 신입사원이나 하급직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 무시하는 식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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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직장인도 사업자를 내고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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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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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 25일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쉽게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7~8년차 18개....) 그리고 사용촉진 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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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월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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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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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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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한달전에 사직의사만 통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계약만료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휴업, 괴롭힘,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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