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2021년 7월 말 입사
쭉 계약직이고 계약만료일은 2023년 1월 25일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 만료 전 퇴직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각각 상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는 사업장 원거리 이전,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한달전에 사직의사만 통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계약만료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휴업, 괴롭힘,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23년 1월 25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