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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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만든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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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총 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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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직장의 소득이 높지 않는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위험 등이 있으니 되도록 허락을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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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이후 유급휴가 +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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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받아보시길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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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는 노조에 가입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가입이 제한되는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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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30인 미만 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연장근로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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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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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반려,처리완료로 뜬 것 중에서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부분으로 8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처리완료된 4시간 기준의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으로 퇴사는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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