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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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2. 물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도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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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 일수(89~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평균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일수로 나누어 1일치의 평균임금을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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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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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을수 있는 기간에서 재취업전 받은 실업급여 기간 +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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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해도 꼭 지켜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및 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파견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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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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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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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그냥 두셔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변경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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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가 인원충원 및 업무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드릴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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