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2.12.07
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현재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99 과 비과세 식대1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나요?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있는경우에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일 기본급과 식대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기본급 임금과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는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상이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2,090,000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99 과 비과세 식대1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은 어찌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통상임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209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2,090,000÷209=10,000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209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