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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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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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폐업예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승계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새로운 회사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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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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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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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인 112시간에 3주분의 주휴수당 14.4시간을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시1,157,82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사업소득(3.3%)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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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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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일이 10월 8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일 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출근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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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타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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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7일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남은 수급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개월에서 이미 받은 실업급여기간 + 취업기간을제외하고도 수급기간이 남아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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