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직장 퇴사 후 4대보험 직장 일주일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먼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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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까지 모두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년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기간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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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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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조정에 퇴직증명서 제출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여 퇴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급이 이루어질지는 조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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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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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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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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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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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조기퇴사와 관계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2월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한 후 다시 2023년 1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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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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