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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44
착실한홍관조24422.12.07

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시급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 중이신 대리님께서 보통 그 날 마다 업무를 주시는 편인데 어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업무를 주실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원치않게 쉬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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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일 휴업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거나,

    소정근로일이 없는 일용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모발이식 병원에서 시급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 중이신 대리님께서 보통 그 날 마다 업무를 주시는 편인데 어제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업무를 주실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원치않게 쉬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 2013.10.11,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회사 상사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