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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콘도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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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조정에 퇴직증명서 제출말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외국인유학생입니다. 올3월애 알바를 그만두고 4월부터 다른곳에서 일하는데 11월말에 건강보험료가 더 출금 되어 문의하니 전에 다니던곳 소득이 잡혀서 그러니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조정 받으라고 합니다. .
그만둔곳 사장님이 연락을해도 받지않는데 퇴직증명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서류제출되면 그동안 많이낸거 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여 퇴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급이 이루어질지는 조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