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확인서는 면접자가 해당 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율하고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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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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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못받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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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다시 통보하시면 꼭 약정한 12월까의 근무가 강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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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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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23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찾아가서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후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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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관련 증거(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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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2. 따라서 한달반동안 쉬었다고 하여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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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대략 한달치 월급이 예상 퇴직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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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판촉알바를 하게됐는데 아웃소싱에서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 사업자를 하여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미발생) 물론 형식만 대표로 되어있고 실제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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