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11개월을 일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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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노동청 신고시 휴게시간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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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근무 주66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45,21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2. 미리 통보하였더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주휴일 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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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이전에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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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처럼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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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일 자체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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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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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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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관련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친족부양 필요에 대한 진술서 등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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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말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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