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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2.12.06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1,860,580원이고 식대가 150,000원입니다.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해서 내년 기본급 책정하려고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기본급을 이어가면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그럼 최소 기본급이 1,880,686원으로 해야 내년에 안걸릴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010,58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1,880,686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860,580원이고 식대가 150,000원입니다.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해서 내년 기본급 책정하려고하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기본급을 이어가면 내년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식대 15만원에 해당한다면 23년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129,895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겠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620원×208.57)×0.01}=129,935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860,580+129,935=1,990,515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150,000-2,010,580*0.01= 129,894원). 따라서 적어도 기본급은 2,010,580-129,894= 1,880,686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1,880,686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즉 15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1,990,474원(기본급 1,860,580원, 식대 129,894원), 최저시급은 9,52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9,620원)에 미달됩니다.

    말씀주신대로 기본급 1,880,686원, 식대 15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