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아픈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휴가는 무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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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선정 방식 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의 경우라면 해당 월일수 및 주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2. 월급제(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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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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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훈련은 회사에서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의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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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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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장려금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본인의 돈으로 직업 훈련 기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 따위에서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 훈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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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년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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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거나(인신구속) 임금의 일부를 유용하기 위하여 저축금, 곗돈 또는 신탁금이나 부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저축케 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쉽게 근로자의 저축금과관련한 통장과 도장을 회사에서 관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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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받았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임금지불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일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라도 8시간 일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사업장에 8시간을있었다면 회사에서 3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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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시간을 사업장에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치의 임금만 계산됩니다.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4. 휴일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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