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2개월 근로->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꼭 9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되므로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늦추어서 신청하면 됩니다.3.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2개월 동안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2개월 근무라도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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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가 한달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 현재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등기 발송 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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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짤리게 되면 퇴직금,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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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추석연휴) 근무시 추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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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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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A(상용직)직장에서 계약만료 후 B(일용직)직장에서 단기로 며칠간 근무하여 180일 채워지면 자격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주 5일을근무하셨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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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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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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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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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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