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11월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주말4일 포함해서 총13일 근무한것으로 임면보고되어 경력증명서에도 나옵니다.
급여는 1,914,400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오늘 25일 급여일에 맞춰 지급이 되어습니다
기본급 697,600원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고용보험.급량비 해서 총87,730원이 공제되에서 입금된게609,870입니다.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은 납부된게 없어 공제되지 말아야 하는게 공제 된것 같고요. 기본급도 적게 나온듯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1,914,440 x 13 / 30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익월에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1.3.~11.15.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914,440원/30일*13일= 829,591원(세전)"이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