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인상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 물어보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연봉테이블이 있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반영한 부분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근무장소내에 직영, 협력, 협력의 협력...이 세개 조직이 근무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청의 지휘명령을 하고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됩니다.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 및 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계산되므로 8시간 x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임금지급일이 15일이고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왕이면 재직중보다는 퇴사시에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