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1,009원이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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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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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경력인정이 안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해고와 동일)3.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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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직장 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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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대리운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기간이 남았어도취소가 됩니다. 아마 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낼것으로 보이며 수급중 일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솔직히 대답하고 선처를 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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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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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정규직인 상태에서 임금만 감액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시 현재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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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직장인 B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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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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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두로 약정한부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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