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철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취소 및 철회와 관련에서 고용센터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출석을 하는게 불이익이없을걸로 보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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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시려면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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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받은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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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계속 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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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할수는 있겠으나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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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각 기업의 연봉부분은 회사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직 관련한 연봉인상부분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직사이트 조사자료 등을 보면 10 ~ 15%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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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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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상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에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80%미만의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물론 소속 직원에게 유리하게 80%미만 출근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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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더욱히 현재 정직상태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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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결재거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품의서류에 문제가 있어 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재권자의 책임이 클것으로 보입니다.3. 대화내용 녹취나 문자 등이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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