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사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군전역후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2022년 9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문제,시급문제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당시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휴게시간이 제외된 채 월급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일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니
주휴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저는 주 50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니 휴게시간을 빼서 준다는 게 납득이 안 가 여쭤드립니다.
+ 현 가게는 총 6명을 사용하며 평일오전,오후,야간
주말오전,오후,야간 이며
저는 평일 오후로 ( 일~금 / 22시~08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