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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질문드립니다

2주간 알바하다 잘렸고 그에 대해 불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적는 란에 딱히 기재된 내용이 없고 휴게시간 변동가능이라고 네임펜으로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5일9시간 근무했는데,

제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했을때를 가정했을때, 거기에다 주휴수당 포함한 3.3%를 뗀 것을 반영한 정확하게 계산된 월급의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해당 월급입금내역을 증거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주휴수당만큼의 임금을 지급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용자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자체가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녹취나 문자내역,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며, 유급처리된 사실은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걸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해당 월급입금내역을 증거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4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휴게시간을 못 받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미부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던지 대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