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질문드립니다
2주간 알바하다 잘렸고 그에 대해 불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적는 란에 딱히 기재된 내용이 없고 휴게시간 변동가능이라고 네임펜으로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5일9시간 근무했는데,
제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했을때를 가정했을때, 거기에다 주휴수당 포함한 3.3%를 뗀 것을 반영한 정확하게 계산된 월급의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해당 월급입금내역을 증거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