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야간수당에대해서
4대보험 가입을안한 20살 아르바이트 생들도 5인중 1인에 들어가나요?? 아르바이트생 직원을 총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는거죠?? 노무사님즐께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고, 이렇게 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모두 포함이 되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단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1일 평균 근로자수이므로 매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1명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