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업에서 직급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하면 실업급여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하루치 금액이 60,120원이며 한달 기준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내용이복잡합니다. 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자는 교육 받으면서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비교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은 최종합격을 전제로 채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 지각 처리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지하철 시위 등 질문자님의 잘못 없이 지각을 하였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사용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자체도 준다가 아닌 줄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0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00,000 x 14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