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지 같은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는데 최저, 주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16시간분의 시급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지금이라도 기억해서 이전의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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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의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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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16일 입사를 원했는데 20일에입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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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시켜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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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다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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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붙임파일 제목 작성시 사용하는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는 신문이나 책을 세는 단위입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묶음으로 엮이는 것이라면 '1 부'로 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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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휴무날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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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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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효합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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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되도록 퇴근시간 이전까지 근로를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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