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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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퇴사경우 4대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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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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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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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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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실업급여 등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계산시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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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는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산재승인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나오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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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맞게 기재를 하면 되며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은 기타수당에 넣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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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총 1.5시간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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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로 책정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337,28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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