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퇴직금 중간 정산 어떻게 산정 되나요?

2022. 11. 04. 12:45

만약에 제가 일하다,다쳐서,산재재해로 집에서 쉬고 있으면,퇴직금 중간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 하나요?

궁금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 11. 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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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합니다.

    2022. 11. 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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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중간정산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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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는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산재승인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나오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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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산재기간 중이라는 점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질의라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2. 11. 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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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휴업중이시라면 현재 재직중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휴업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2022. 11. 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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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산재요양기간 이전(즉, 산재요양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긍믈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한편,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산재요양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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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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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로 쉬는 경우

                단순히 휴업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사안에 해당될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본인 부담비용이 연간임금총액의 12.5이상 발생해야

                적용대상이 되며,

                근로자 요청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2022. 11. 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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