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 3개월?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1월 월급: 2,436,265
12월 월급: 3,198,650
1월 월급: 2,524,160
2월 월급: 818,380
이렇게 됩니다 2월14일에 다쳐서 산재때문에 5월까지 쭉 쉬었고 산재는 2월15~5월3일까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고용산재 상실기준 6월1일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식이랑 얼만지 금액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월 급여 일부 및 산재 승인 기간을 제외한 이전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5월4일~5월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월 부터 90일의 기간을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나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