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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11.04
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중에

-연차수당 , -보너스 , -장기근속장려금, 휴가비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있는데

기본급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유형이 "상여"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도 "상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상여금, 연차수당 등등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를 넣어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기업의 석와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은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소득유형이 "상여"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도 "상여"로 들어가야하는지 "급여"로 들어가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은 급여로 들어가야하고,

    상여는 상여금 또는 보너스 , 인센티브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근속수당, 휴가명절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보너스나 휴가비는 상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이 상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맞게 기재를 하면 되며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은 기타수당에 넣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