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먼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사직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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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직원에 대한 해고시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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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해보았을때 예상 퇴직금은 631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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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국민연금을 서로 뒤바뀌어 지급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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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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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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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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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퇴사하여도 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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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를 챙겨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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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년 10일 근무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따라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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