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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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통보대로 5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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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한 보수월액(1,990,000)을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서도월로 4대보험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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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구두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이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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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추가공제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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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13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5월 1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됩니다.(참고로 5월 13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0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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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작 전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2주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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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나해고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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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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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라면 지각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태가 심각한 경우라면 회사에정식으로 건의를 하여 징계 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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