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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색조235
슬거운오색조23522.11.01

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

1. 22년 7월 25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까지가 수습 기간이었는데요

7월+8월 수습 급여를 공제 후 실지급액 2,003,246원 받았습니다.

계약 시 금액은 기본급 1,801,482 / 식대 100,000 / 연장근로수당 181,960 / 공제전 2,083,442원입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틀린 건지 일할계산을 하고 싶어도 헷갈려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는 월급-4대보험-10%-사업소득세(3.3) 을 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급여가 잘못 산정되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3.3%랑 4대는 같이 떼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꾸역꾸역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라서요 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된 월 급여가 7월 25일부터 말일까지, 8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소득세 외에 추가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료는 각 보험요율 내지 고지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금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추가공제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