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금품청산과 관련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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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구두 또는 서면)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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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이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날로부터가 아닌 재취업일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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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시 급여 및 계약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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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된다는것이 확정된 것은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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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은되지만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8시간 근무로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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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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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알바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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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에 대한 주휴수당 처리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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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정을 노동청에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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