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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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산출내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2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x)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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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라여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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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상여금 관련 부분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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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수습만료일이 19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0일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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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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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3년을 다니고 허리가 아파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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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시급제와 연봉제의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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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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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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