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국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