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키즈카페 2일 일했습니다 월급이부족해서 사장님 한테 문자 했는데 제가 40분동안 쉬었다고 하며 그걸 그대로 월급에서 제외 한다 했습니다
간식을 같이 일하는 분이 먹어도 된다고 하며 제걸 만들때도 교육을 들었고 같이 먹고 있을때도 손님이 오시나 안오시나 계속 보고 있었고 오시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절대 아니라며 휴게시간 이라며 월급을 제외 하셨고 휴게시간을 월급에서 제한다는것은 미리 듣지 못했고 또한 떡볶이를 사오셔서 먹자 하시길래 카운터 뒤쪽에 테이블 펴놓고 손님이 오시나 안오시나 보며 먹고 또한 간간이 교육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60분을 제외 하셨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력이 부족하다. 벽이랑 이야기 하는것 같다. 네가 한게 뭐가 있냐 등등 계속 저를 까내렸고 근무시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월급을 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손님이 없고 할일도 없고 같이 일하던 분도 가만히 계셨고 시키시지도 안았는데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월급 세금 떼야한다며 3.3% 받아 가셨습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처음에 쉬지못한 휴게시간은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 기억하는데 왜 다른건 모르냐고 하시네요.. 같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