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2022. 10. 17. 19:52

키즈카페 2일 일했습니다 월급이부족해서 사장님 한테 문자 했는데 제가 40분동안 쉬었다고 하며 그걸 그대로 월급에서 제외 한다 했습니다

간식을 같이 일하는 분이 먹어도 된다고 하며 제걸 만들때도 교육을 들었고 같이 먹고 있을때도 손님이 오시나 안오시나 계속 보고 있었고 오시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절대 아니라며 휴게시간 이라며 월급을 제외 하셨고 휴게시간을 월급에서 제한다는것은 미리 듣지 못했고 또한 떡볶이를 사오셔서 먹자 하시길래 카운터 뒤쪽에 테이블 펴놓고 손님이 오시나 안오시나 보며 먹고 또한 간간이 교육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60분을 제외 하셨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력이 부족하다. 벽이랑 이야기 하는것 같다. 네가 한게 뭐가 있냐 등등 계속 저를 까내렸고 근무시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월급을 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손님이 없고 할일도 없고 같이 일하던 분도 가만히 계셨고 시키시지도 안았는데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월급 세금 떼야한다며 3.3% 받아 가셨습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처음에 쉬지못한 휴게시간은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 기억하는데 왜 다른건 모르냐고 하시네요.. 같은 말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사실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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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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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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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님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비로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증거확보하셔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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