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금요일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 까지 근무 /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까지 근무했는데 35만원만 추가 수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말근무 야근수당 등의 비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경우 추가로 받아낼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