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깨끗****
2020. 08. 06. 20:45

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당직근무로 처리되어 금요일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 까지 근무 /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까지 근무했는데 35만원만 추가 수당으로 나왔습니다.

주말근무 야근수당 등의 비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경우 추가로 받아낼 수 있을 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8.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당직이 아니라 야간 , 초과근로로 일을 하셨다면, 통상임금의 50%씩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따라서, 당직근무처리하여 적게 받으시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로 당직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직이 맞다면,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당직이란, 일반적인 근무가 아닌 비상연락의 대기, 문서의 수발, 협력업체 전화대기, 공장 경비, 순찰의 목적을 가지는 등

      비교적 단속적이고 근무의 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 규정을 통해서 그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6.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법대로 계산하지 않고 당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