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0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서 1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