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남성만 정규직 시켜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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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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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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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만료 후 귀국 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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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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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의 지시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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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제와 달리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1만 부여하면 됩니다. 1.5로 계산하여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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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회사에서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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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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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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