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 06. 26. 08:46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관리소장님께서 본인과 성격이 너무 안맞다고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부탁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퇴사할 생각이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도 23.9.30일 까지 입니다.

퇴사하라는 말을 하신 것도 이번 한번이 아니라 벌써 3번째이고

심지어 본사(위탁업체)에 가서 저를 정리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본사에서도 계약일이 남아있으니 그냥 넘어갔나 보더라구요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제 합리화일수도 있겠지만)

단지 고분고분하진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타입이고

아부를 하거나 살살거리지는 못합니다, 그러기도 싫고요

본인과 성격이 안맞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퇴사하라고

압박을 해도 되는건지...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하직원인 제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본사 담당자를 찾아갈까? 노동부에 신고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소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6.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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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실상 해고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부당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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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유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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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23.0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질문자분께서는 고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이상 질문자분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직 종용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도 본사에 관리소장의 사직 종용이 부당하며,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 역시 질문자분과 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 06.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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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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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재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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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권고사직의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청약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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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면 소장의 행동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본사에 우선 신고하시고, 이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입증이 매우 중요하니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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