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2022. 06. 26. 11:25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추석에 일을 하면 평일에 대체휴일을 줘서 쉬는편인데

사실상 휴일에는 1.5배를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체휴일만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근데 주말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대체 하겠다고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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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을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휴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5배로 가산한 임금만큼 휴일도 1.5배로 부여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라고 하여 공휴일과 근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 당초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휴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일대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1.5배 가산한 만큼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추석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2022. 06.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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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대체휴일은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12시간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2. 06.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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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배만큼만 주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6.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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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평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회사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교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은 기존대로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진 휴일대체를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 사전대체가 이뤄지려면 아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 ① 사전에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대체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가능)

          2) 공휴일의 경우 :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② 근로할 휴일과 교체할 휴일 등을 정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불가)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휴무일). 이 경우 1) 주휴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휴무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대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다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내지는 휴무일)에 대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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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휴일의 경우에는 미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022. 06.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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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제와 달리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1만 부여하면 됩니다. 1.5로 계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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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6.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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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해져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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