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중도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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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단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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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미사용하고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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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다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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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는 동일한데 법인으로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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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 인정됩니다.3.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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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여근무하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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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이후 6~7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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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은 있지만 실제 임금인상과관련한 분쟁발생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250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한달전사직의사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면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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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2. 월급여 x 21 / 30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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