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사후 다른곳에서 근무하다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퇴사가 없었다면 해당 한달도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초과근무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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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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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6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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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안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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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실제 임금으로 계산하며 세금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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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퇴를 한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인 1.5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조기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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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 전근로자를 특정일에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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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체결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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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음에도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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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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