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확인서 2주 근무한 부분은 받을 수 없나요?
인턴으로 2주간 근무해서 고용보험 2주간 가입된 이력이랑 전 회사 다니던 기간 합치면 181일로 피보험기간이 되는데 2주 근무한 부분인 이직확인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2주에 불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2주간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주간 가입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으로 2주간 근무하고 퇴직한 사유, 당초 약정한 인턴 근무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