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도중 2개월 취직할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1개월(7개월 받아야함) 받고 있습니다.
도중에 인턴십으로 2개월 급여를 받고 나서
정직원 전환이 안될경우 이전에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시점에 5개월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실업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