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백기는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인턴 6개월 (피보험 157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2달을 쉬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일용직 8시간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일의 공백기는 실업급여 산출 일수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출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백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