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공백기는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인턴 6개월 (피보험 157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2달을 쉬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일용직 8시간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일의 공백기는 실업급여 산출 일수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백기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공백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출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백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즉 일의 공백기는 실업급 지급일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