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미만 근무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실업급여 신청 시 한달미만 근무 이력이 있는데 해당건은 한달미만이라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하고 단기근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이 기간 근무가 포함되어야 180일을 채울 수 있는데 단기근무 확인서로도 피보험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에 해당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근무기간은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주는 단기근무 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일수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얼마를 근무하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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